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보이거나, 기관의 설명과 아이가 보인 반응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을 둘러싼 실랑이가 아닙니다. 현재 위험과 치료 필요를 먼저 판단하고, 영상이 필요한 날짜·시각·장소를 좁혀 공식 요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글은 어린이집 CCTV에 관한 현행 법령과 2026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부모가 실제로 사용할 순서로 정리합니다. 유치원, 학교, 가정용 카메라, 학원 CCTV에는 같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범위를 구분하세요
이 절차가 적용되는 곳
이 글의 직접 적용 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CCTV입니다. 현행 법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가 대신하지 않는 것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의 112 신고
- 아이의 진료와 119 요청
- 수사기관·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
- 유치원·학교·학원·가정용 카메라에 적용되는 별도 절차
CCTV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학대 여부를 직접 확정하거나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진술을 완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0단계. 현재 안전부터 확인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면 열람 요청서보다 신고·진료가 먼저입니다.
- 아이가 지금 위험한 장소나 의심되는 사람과 함께 있음
- 심한 출혈, 의식·호흡 변화, 경련, 반복 구토, 심한 통증 등 긴급한 상태
- 아동학대가 의심되며 즉시 보호가 필요함
아동학대는 사진·CCTV 같은 증거를 모두 모은 뒤에만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은 표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적되, “선생님이 그랬지?”처럼 답을 암시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지 않습니다.
1단계. 영상 요청 범위를 먼저 좁힙니다
공식 요청서에는 청구할 영상의 기록기간, 카메라 설치장소, 목적과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체를 모두 보여 달라”보다 확인이 필요한 장면을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 확인하려는 날짜
-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작·종료 시각
- 교실, 복도, 놀이터, 식사공간처럼 예상되는 장소와 카메라
- 보호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
- 기관에서 들은 설명
-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몸짓
- 영상으로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질문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마지막으로 상태가 확인된 시점과 처음 변화가 발견된 시점을 나눠 적습니다. 사건 전후 어느 정도까지 볼지는 사실관계와 카메라 위치에 따라 어린이집과 협의하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좁힙니다. 고정된 “전후 몇 분” 규칙은 없습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라인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입니다.
열람과 존재확인을 구분하세요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부록의 별지 제6호 서식은 열람과 존재확인을 구분합니다.
- 존재확인: 해당 날짜·시각·장소의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
- 열람: 정한 범위의 영상을 직접 확인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불분명하면 어린이집이나 관할 보육 담당부서에 현재 서식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라다의 기록지는 공식 요청서를 대신하지 않고, 공식 서식에 옮길 범위와 이후 처리상태를 정리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2단계. 현재 공식 서식으로 제출하고 접수 흔적을 남깁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라인은 보호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요청하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제출할 때는 다음을 남깁니다.
- 제출 날짜와 시각
- 제출한 서식의 종류와 선택 항목
- 전달 방법과 받은 사람 또는 담당 부서
- 제출본 사본이나 파일의 보관 위치
- 접수됐음을 확인한 문자·전자우편·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공식 요청서를 단체 대화방이나 불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빙은 열람 조치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관이 안내한 안전한 제출 방법과 필요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라인은 피해 사실이 적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해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별도 경로도 안내합니다. 의사소견서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열람된다고 확대하지 말고, 관할 보육 담당부서와 기관에 현재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3단계. 60일을 기다림의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는 최소 보관기간이지, 60일째까지 요청을 미뤄도 항상 영상이 남아 있다는 약속이나 모든 기관의 동일 삭제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라인은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돼 보존이 필요한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보존 사유가 해소되면 삭제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요청서 제출 뒤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요청한 날짜·시각·장소가 정확히 접수됐는지
- 해당 구간의 존재와 보존 처리를 누가 확인하는지
- 자동 삭제 설정이 있는 경우 요청 구간을 어떻게 구분해 보존하는지
보존 확인은 자라다가 새 법정 양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공식 요청의 처리상태를 부모가 놓치지 않도록 기록하는 실무 확인입니다.
4단계. 10일은 ‘통지’ 기한으로 읽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법령상 거부 사유가 아닌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행표에는 다음을 나눠 적습니다.
- 요청 접수일
- 장소·시간 통지를 받은 날
- 실제 열람일
- 일부열람·연기·제한·거부 등 통지 내용
- 서면 사유와 불복방법의 기재 여부
10일은 모든 열람·분쟁·사본 제공이 끝난다는 보장 기간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다고 바로 임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접수 사실과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통지서의 불복방법과 관할 보육 담당부서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률의 10일 통지 규정과 별도로, 교육부 2026년 가이드라인은 열람 일시를 협의해 가급적 조속히 진행하고 회신일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연도별 행정 가이드라인의 일정 기준이므로 통합일과 실제 열람 전에 최신 지침을 다시 확인합니다.
5단계. 열람 당일에는 ‘본 사실’만 남깁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열람을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안에서 하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협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열람 때는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록에는 다음만 남깁니다.
- 실제로 확인한 영상의 날짜·시각·카메라 위치
- 화면에서 직접 본 행동·이동·조치
- 영상이 끊기거나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구간
- 기관 설명과 영상이 일치하거나 다른 지점
- 추가로 공식기관에 확인할 질문
“선생님이 일부러 그랬다”, “아이가 거짓말했다”처럼 의도와 책임을 영상 한 장면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동과 교직원의 이름·가정정보도 불필요하게 옮겨 적지 않습니다.
현장 열람과 외부 사본은 개인정보 조건이 다릅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서 원본을 열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마스킹을 법률상 항상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보호자가 사본을 받아 어린이집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영상 속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합니다.
- 현장에서 원본을 보는 것
- 필요한 부분을 일부 열람하는 것
- 사본을 제공받아 외부로 가져가는 것
화면을 임의로 촬영·녹화하거나 다른 보호자·단체 대화방·SNS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열람 전 보호자가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작성하고,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6단계. 열람 뒤에는 결과와 다음 경로를 분리합니다
열람이 끝나면 한 문서에 다음 세 칸을 나눕니다.
- 확인된 사실: 영상에서 직접 본 내용
- 확인되지 않은 부분: 카메라 사각·누락·시각 불일치 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
- 다음 행동: 기관 설명 요청, 진료기록 정리, 112 신고·수사 협조, 관할 행정기관 확인, 법률상담 등
거부·제한·무응답이 있을 때
시행규칙은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이 파기된 경우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교육부의 결정통지서 예시는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제한·기타와 사유, 이의제기 방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두로만 거부 사유를 들었다면 서면 결정과 불복방법을 확인합니다.
- 접수 여부부터 다툼이 있다면 제출본·수신 흔적·날짜를 정리합니다.
- 절차 해석이 불분명하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부서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열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리 범위나 분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건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원하는 답을 암시하기
- 기관과 합의 없이 광범위한 기간·모든 카메라를 요구하고 필요한 장면을 특정하지 않기
- 60일이라는 숫자만 믿고 요청을 미루기
- 열람 전에 학대·과실 여부를 확정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 다른 아동·교직원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화면을 임의 촬영·유포하기
- CCTV 요청을 112·119·진료보다 앞세우기
- 자라다 보조 기록지를 공식 별지 제6호 요청서로 제출하기
관련 글·자료와 쓰는 순서
- 위급하거나 학대가 의심됨:
교직원이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신고 절차의 112 원칙과 공식 신고 안내 확인 - 사고 직후 사실·조치·연락을 남김:
사고 보고서·기관용 응급 연락망 - 부모가 영상 절차를 시작함: 이 글과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준비·처리 기록 - 또래 물기·때리기 사건의 교실 지원을 별도로 봄:
물기·때리기 갈등, 낙인 없이 기록하고 다시 안전하게 돕는 법 - 일상 사진 촬영 동의와 게시 범위를 봄:
사진 촬영·활용 동의 안내문— 법정 CCTV 열람과는 다른 목적의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5조의5 — 2026년 5월 19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4 — 2026년 5월 12일 시행 - 교육부,
[2026.1.30. 수정]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부록 5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제7호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아동학대신고
최종 근거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법령·시행규칙·연도별 보육사업안내가 개정되면 요청 서식, 처리기한, 보관·열람 조건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